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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심 홍동기 판사 3년 6개월 선고 법정 구속
안희정은 수행비서이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2017년 8월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지난해 열린 1심 재판에서는 김지은씨의 사건 전후 행동과 그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1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항소심 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정반대로 김지은씨 진술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지은씨가 주장한 피해 역시 모두 사실로 인정하며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홍동기 부장판사는 원래 안희정 전 지사의 항소심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8부 부장 강승준였지만 재판부와 안희정 지사의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 사건이 재배당되었습니다.
홍동기 부장판사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1968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0년 제32회 사법 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했습니다.
이후 1993년 판사로 첫발을 내디뎠으며 서울지법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등을 거친뒤 2011년 볍원행정처 공보관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부임했습니다.
홍동기 부장판사에 대해선 성 폭력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중시하는 판사라는 평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성 폭력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자 인권보장에 앞장선 공로로 지난해 전국성 폭력상담소협희회로부터 우수 재판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5년~2017년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지낼 당시 '사건의 실체파악을 위하여 노력하고 소송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좋다'며 광주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하는 우수, 친절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