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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별세

인포스마트 2019. 4. 8. 15:26

한진그룹 조양호 별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조양호 회장은 지난해 12월 부터 미국에서 요양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양호 회장의임종은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가족이 지켰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이 폐질환이 있어 미국에서 치료르 받던 중 대한항공 주총 결과 이후 사내이사직 박탈에 대한 충격과 스트레스 등으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으며 현지에서 조양호 회장을 한국으로 모셔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인한대 공업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남가주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인하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조양호 회장은 1974년 대한항공에입사해 1984년 정석기업 사장, 1989년 한진정보통신 사장을 지낸후 1992년 대한항공 사장에 오른뒤 1996년 한진그룹 부회장, 1999년 대한항공 회장, 2003년 한진그룹 회장 자리에 오르며 그룹 경영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조양호 회장은 지난달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되면서 대한항공 이사의 지위를 상실했고, 회장 직함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조양호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조양호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 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연인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조양호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면서 조양호 회장을 피곤인으로 한 재판 일정은 중단되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부인 이명희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모두 연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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