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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선고

인포스마트 2019. 4. 11. 14:32

낙태죄 폐지 선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위헌인지에 대한 선고가 11일 내려질 예정인데요. 낙태 처벌이 합헌으로 결정 난 지 7년만에 다시 두 번째로 헌재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지난 1953년 처벌 규정이 생긴 지 66년만에 형법에서 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A씨는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된 뒤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현행법상 낙태를 한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낙태를 시술한 의료인 등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 판단에 나섰지만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당시 재판관 의견이 합헌 4명 위헌 4명으로 갈렸으며 위헌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7년만에 다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만약 위헌으로 판단하면 현행법은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여성 75%가 낙태 처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역시 낙태죄를 두고 찬반의견이 분분합니다. 




네티즌들은 '낙태가 왜 죄냐','낙태죄를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태아는 죽여도 상관없냐?'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편 66년 동안 유지된 낙태죄 조항에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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