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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손해배상소송 판결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 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남성이 송선미에게 거액을 배상해야 한고 법원이 판결했다고 합니다.
앞서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와 할아버지의 출금점표를 위조하고 3억 4000만원의 예금을 편취한 혐의, 재산들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는 고씨를 살 해하는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곽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지난해 말 대법원이 곽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송선미와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총 13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곽씨는 송선미에게 7억8000여만원, 딸에게 5억3000여만원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곽씨의 책임도 인정되자, 곽씨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재판부를 향해 '살 인을 사주했다는 증거를 내 달라'며 ' 모든 죄를 만들어 씌우는 사법부에 실망과 분노가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한편 송선미는 지난 2006년 3세 연상의 영화 미술감독 출신인 고씨와 결혼했는데요.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으며 지난 2015년 4월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송선미는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 촬영 중이었는데요. 남편을 잃는 비보를 접했음에도 빠르게 현장에 복귀하는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 MBC 연기대상에서 우수연기상을 수상했는데요. 송선미는 수상소감에서 앞으로 더 힘내서 열심히 살라는 의미로 주는 상 같다. 같이 촬영 했던 동료 여러분 감사드린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촬영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스스로 느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하늘에서 보고 있을 저의 신랑을 위해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정의는 꼭 이뤄지고, 밝혀진다는 말을 하고 싶다. 적어도 저는 제 딸에게 그런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다' 전하며 눈물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