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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서류 기간 정리
해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전에는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여행이 많아다면 요즘은 자유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자유여행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패키지 여행보다는 자유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 해외여행을 떠나기전 여권 요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여권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면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은 여권 발급 서류 비용 기간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권 발급 장소는 가까운 시, 군,구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서류에는 여권 발급 신청서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만약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여권발급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 시간은 보통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여권 발급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7일 정도 지나면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여권 수령을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가 직접 받아야 했지만, 최근에는 여권발급 신청을 할때 등기로 배송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을 찾으러 가실 시간이 부족하신 분이라면 등기 신청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배송신청시, 여권 발급 수수료 3200원이 추가 됩니다.
여권 발급 비용은 단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 1년 이내 1년에 한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수수료 2만원이며, 1회만 사용이 가능하고,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데요. 기간과 나이에 따라 여권 종류가 나뉩니다.
유효기간 10년 복수연권은 18세 이상 성인만 발급 가능하며, 18면 여권 발급 가격은 5만3000원, 24면은 5만원입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유효기간 5년 복수여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신규여권 발급이 아닌 재발급 여권서류는 여권 갱신 신청서와 기존 여권, 6개월 이내 찍은 여권 사진, 여권 갱신 비용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권 분실 혹은 훼손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 분실 신고서, 병역 관계 서류가 추가로 필요 합니다.
이상 여권 발급 서류와 기간 비용등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