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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소송기각 패소 김민희
홍상수가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홍상수는 1985년 A씨와 결혼해 딸 1명을 뒀으며,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김민희 역시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며 연인 사이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홍상수는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후 2016년 11월 초 서울가정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A씨에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보냈으나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이혼조정이 무산됐으며, 이후 홍상수는 같은 해 12월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소송이 본격화 되면서 2017년 12월 이혼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14일 법원은 홍상수 청구한 아내 A씨와 이혼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 홍상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홍상수 측이 부담한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홍상수 패소 가능성을 미리 점쳤습니다.
홍상수 이혼소송이 기각되면서 김민희는 불륜녀라는 딱지를 뗄수 없게 되었는데요. 홍상수 이혼 소송을 두고 누리꾼들은 '가정 파탄자 홍상수가 불륜녀 김민희와 부부로 혼인 신고해서 산다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당연하다고 본다' 등 댓글을 달며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이미 마음 떠난 홍상수를 붙잡고 살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것보다 보내주는 게 낫다는 의견의 댓글을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