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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석방 집행유예

인포스마트 2019. 7. 2. 11:22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박유천은 전 여자친구 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 걸쳐 필 로 폰 1.5g을 구매, 6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한 지난 2~3월 황하나와 공모해 마약을 매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2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의 1심 선고를 진행했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마약 치료를 받을 걸 명하며 추징금 140만원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 피고인이 자백한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는 태도, 전과 없이 2개월 넘게 구속돼 있으면서도 반성의 의지를 보였다. 이에 비추어 보호관찰과 치료를 요한다' 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유천은 이날 구치소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법정 앞에는 한국과 일본의 팬들의 길게 줄을 섰으며, 재판 중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집행유예 선고를 들은 일부 팬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박유천은 결심 공판에서 직업을 묻는 질문에 ' 연예인이었습니다' 라면서 최후 진술로 '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마지막까지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남아 있다'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유천은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구속된지 68일만에 구치소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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