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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는 15일 아침 8시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따라하기 



포털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하신 후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이후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이용자가 집중되는 1월15일부터 25일까지는 개인별 이용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후 적용월을 선택하신후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후 항목의 내용을 확인하신후 필요 항목에 체크 합니다. 



필요 항목을 체크해 조회한 후  인쇄또는 다운르도 하신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 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확대되었습니다.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며 사는 곳이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이거나 더 넓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 분양에서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한 부양가족을 간병하느라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한도 700만원을 폐지하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으며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이 29세에서 34세, 감면율은 70%에서 90%, 감면 적용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받을수 있는 혜택들이 있다면 꼼꼼하게 챙기셔서 13월의 보너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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